[문화투데이 = 이하나기자] 반려견들이 이웃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과 대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총 10,614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8년에만 2,368명이 개에 물려 부상·사망, 2014년 1,889명 대비 25%가량 급증했다. 현행법 상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 되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실제 처벌은 없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개물림 사고가터질 때마다 반려동물 관리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지만이러한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반려견은순해서 괜찮다는부주의한인식과사고발생 시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에는 공격성 있는 개의 판별과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 필요하다" 며,개물림 피
[문화투데이 = 이윤서기자]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공동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경쟁 촉진·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장점이 있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현행법 상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생산·가공·수주·판매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동안 「공정거래법」에 의거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담합'으로 몰릴 수 있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손금주 의원은 "공정거래법 상 까다로운 법리 적용과 공정거래위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막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가로막혀 있었다."며,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법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 공동사업이